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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111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길이 23센티미터, 칼날길이 12센티미터)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D(여, 56세)와 1974년경 혼인하여 약 40년간 혼인생활을 해 오던 중, 2012년 9월 말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좋은 사람을 사귀어서 사랑하고 있다. 그 남자와 성관계를 6번 정도 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외도한 것을 알아채고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 06:3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새벽에 논을 둘러보고 귀가하여 피해자가 F종교단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입 한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해준다. 이혼하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본 남편은 안 주고 그 남자는 주냐.”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3센티미터, 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가지고 나와 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고인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쥐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펴 왼손으로 칼을 빼앗아 들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차면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자창 깊이 6센티미터), 오른쪽 쇄골 부위를 1회 찌르고(자창 깊이 11센티미터),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자창 깊이 12센티미터) 피해자를 경부 및 흉부 자창에 의한 출혈성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살인사건 검시결과보고, 현장 및 사체사진,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피해자 사체 메틸알코올 농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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