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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19노27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판결의 형(형 면제)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및 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현금 인출책’ 및 ‘자금 송금책’의 역할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러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규모도 상당히 큰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