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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1 2018고단2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08:20 경 고양 시 덕양구 C 건물에서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짐을 싸고 있는 피해자 D(50 세) 의 목을 조르고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정도 때려 폭행한 후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전화하는 피해자에게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와 "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