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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3 2016가합103216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설립되기 전인 2015. 6. 23. 피고의 대표자 B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당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건축 중에 있었으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기간 2015. 9. 15.부터 2017. 9. 15.까지 임대료 보증금 : 5,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4,500만 원은 2015. 9. 15.에 각 지급) 월 차임 :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매월 15일에 지급 특약사항

1. 기 합의한 설계대로 건축 후 임대한다.

2. 잔금기일까지 준공 후 인도가 원칙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공기연장은 면책조건으로 한

다. 단 그로인한 계약내용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전기는 기본 200킬로, 크레인은 2.5톤으로 임대인이 설치한다.

단, 임차인이 필요시 증 설한 전기추가분은 임차기간완료 후 철거해간다.

5. 임대기간 완료 후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다한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위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공장동’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사무동’이라 한다)이 완공되고 피고가 설립된 후인 2015. 11. 3.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기간 2015. 11. 1.부터 2017. 11. 1.까지 임대료 보증금 : 5,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4,500만 원은 2015. 11. 20.에 각지급) 월 차임 :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에 지급 특약사항

1. 잔금은 2015. 11. 20.이나 계약 효력은 2015. 11. 1.부터로 적용한다.

2. 공장동(건평 3백평 기준)과 사무동 1, 2층을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