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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가합5105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83,8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3. 15.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4,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후불로 지급), 기간 2017. 4. 25.부터 2020. 4. 2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제4조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원고는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는 2018. 12. 31.까지 합계 62,223,80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 8. 기준으로 위 금액을 연체하고 있음이 인정되나, 이 사건 차임은 후불로 매월 30일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2018. 12. 31.까지 발생한 차임 연체액의 합계를 뜻하는 것으로 본다.

그 이후에 발생한 차임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14. 피고에게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통지문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문은 2019. 2.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10.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점유ㆍ사용하다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주유소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31.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 합계 62,223,800원 및 2019. 1. 1.부터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2019. 2. 15.까지 발생한 차임과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그 다음 날부터 2019. 2. 28.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미지급 차임은 2018. 12. 31.까지 발생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