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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4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경부터 2016. 3. 29. 21:10 경까지 창원시 진해 구 B 소재 1 층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 토 게임기 1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결과로 취득한 점수에 따라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줌으로써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등 유통 > 제 2 유형( 미등급 ㆍ 사 행성게임 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 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3월 선고 형의 결정 사행성 불법게임 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