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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1060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음악저작물을 신탁 받아 관리하면서,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신탁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음악저작물의 사용내역 데이터를 수집하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오프라인 로그데이터 수집 용역계약 2010. 7. 14.자 계약 피고는 2010. 7. 14. 원고와 오프라인 로그데이터 수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음악저작물 사용내역의 수집 업무를 원고에게 도급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 등에 오프라인 로그데이터 수집기를 설치하고, 사용내역 로그데이터를 수집하였다.

2011. 7. 13.자 계약 원, 피고는 2011. 7. 13. 계약기간을 2011. 7. 20.부터 2013. 7. 19.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오프라인 로그데이터 수집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각 가리킨다). 제6조(용역업무의 변경) 오프라인 로그데이터 용역사업은 갑의 분배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용역사업으로, 분배규정 중 오프라인 로그데이터 용역사업과 연관 있는 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갑은 을에게 변경내용을 7일내 통보해야 하며, 을은 통보받은 분배규정에 근거하여 갑과 협의하여 용역 업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1년 7월 20일부터 2013년 7월 19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중이라도 갑의 오프라인 로그데이터 수집업무가 종료될 경우 갑은 1개월전에 을에게 사업 종료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하며, 이로 인해 갑은 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계약 원, 피고는 2013. 7.경 다음과 같은 오프라인 로그데이터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