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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2 2017나38226

공사비(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2,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1 내지 11, 갑 제12, 13호증, 을 제1, 2, 4,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3. 26. H과 사이에 구미시 C에 있는 D유치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억 5,000만 원, 준공일 2015. 9. 15.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와 I는 2015. 11. 5.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15억 9,000만 원으로, 준공일을 2015. 11. 30.로 각 변경하고, I가 준공유보금 2억 원과 잔여기성금 중 4차기성금 1억 7,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여 준다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21.부터 2016. 1. 9.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인부를 투입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실내인테리어 목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시공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뒤, 다음 날인 2016. 1. 10. 피고에게 1일당 임금 20만 원인 551.011명 상당의 인부를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총 공사대금 110,202,200원(20만 원 × 551.011)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76,363,637원을 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33,838,563원(110,202,200원 - 76,363,637원)과 인부식대 대납액 245만 원의 합계 36,288,563원(33,838,563원 245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의 현장소장인 E은 2016. 1. 25. 원고에게 ‘2015. 10. 21.부터 2016. 1. 9.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1일 20만 원으로 내장목수일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