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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0 2014고정6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제로는 범죄피해를 입지 않았고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21. 01:5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695-175 소재 국민은행 앞 야시장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허위내용의 112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2. 21:46경부터 2013. 9. 21. 01:51경까지 “나 A인데 새벽 1시에 와 달라.”, “가슴이 아프다. 안 좋은 일이 있다. 주소 모른다.”, “A인데 여름에 이사 가려고 몸 엄청 아프거든, 경찰 좀 오라 해봐.”, “젊은 애들이 때린다.”, “경찰관이 왔다가 갔는데 자전거도 망가졌는데 할머니가 괴롭히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허위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이후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신고자인 피고인을 찾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C을 비롯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