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0 2014고정6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제로는 범죄피해를 입지 않았고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21. 01:5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695-175 소재 국민은행 앞 야시장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허위내용의 112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2. 21:46경부터 2013. 9. 21. 01:51경까지 “나 A인데 새벽 1시에 와 달라.”, “가슴이 아프다. 안 좋은 일이 있다. 주소 모른다.”, “A인데 여름에 이사 가려고 몸 엄청 아프거든, 경찰 좀 오라 해봐.”, “젊은 애들이 때린다.”, “경찰관이 왔다가 갔는데 자전거도 망가졌는데 할머니가 괴롭히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허위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이후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신고자인 피고인을 찾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C을 비롯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