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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07 2019고단10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상가번영회(대표자: D)의 총무로서 위 아파트 상가 관리 및 관리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가번영회의 상인들로부터 ‘C상가번영회’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관리비를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26.경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우체국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91,650원은 관리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1,608,350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6.경부터 2015.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27,683,9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 계좌 거래 내역서 일체, 전기요금 납부내역, 상하수도 사용별 월별내역서, C 상가 전기안전 관리비 입금현황, 입출금거래내역, C상가 승강기 청구 및 결재, 주식회사 G 명의 계좌 거래 내역, C상가번영회 관리비 계좌 인출 내역관리비 지출내역피해금액, 변제각서 사본, 각 관리비 정산 내역, 금전출납부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9, 31, 3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