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및 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13. 10. 29. 주식회사 명성종합건설(이후 주식회사 엠에스종합건설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엠에스종합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B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엠에스종합건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약정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124,600원 연체이율 24% 잔존가치 33,780,000원 모델명 에쿠스 세단 VS500 프레스티지 차량번호 D 기타채무 보험료,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 등 2) 원고와 엠에스종합건설은 엠에스종합건설이 리스료 등의 지급의무를 1회라도 위반하는 경우 엠에스종합건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엠에스종합건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즉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규정손해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3) 엠에스종합건설은 리스료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지속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엠에스종합건설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4. 1.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4) 원고는 2014. 5.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엠에스종합건설과 B를 상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에 따른 기타(금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0. 22. “엠에스종합건설과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610,089원 및 그 중 123,334,375원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2. 10.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임야 지분의 증여 B는 2014. 3. 20.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