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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413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 길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형 사과 형사 3 팀 사무실에서 위 B가 허락 없이 C 올 뉴 카니발 차량을 허락 없이 가져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을 가져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를 제기하여 B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필요적 감면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여 감경함)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고소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