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배임,횡령,사기)
1. 이 사건 소 중 상속지분비율 경정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손해배상청구 피고 B는 변호사, 피고 C는 그의 사무장이고,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다.
피고들은 화성시 F 외 4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가 G 종중(이하 ‘G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종원인 망인 외 7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의 매각에 대한 위임을 받은 피고들은 2005. 8. 및 9.경 위 토지들 중 일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받았다.
또한 피고들은 2004. 7.경 이 사건 토지들 중 나머지 일부가 수용되자 그 수용보상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G 종중의 소유가 아니라 망인 외 7인의 공동소유이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이 수령한 매각대금 및 수용보상금 중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218,016,631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2.경 3,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기망, 배임 내지 횡령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지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183,016,63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상속지분비율 경정청구 피고들이 2004. 6. 17. 이 사건 토지들 가운데 아직 처분되지 않은 이 사건 H 토지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망인이 사망한 1967. 4. 6. 당시 원고는 미혼이었음에도 기혼 여자의 법정 상속분으로 지분이 잘못 계산되어 등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잘못된 상속지분비율을 바로잡아 줄 의무가 있다.
2. 상속지분비율 경정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가.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