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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19나109863

대부료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대부재산 입찰 공고 피고는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2015. 11. 13. 신규 등록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28.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아 2017. 9. 15.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최초 예정가액을 177,254,000원으로 정하여 대부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대부계약의 체결 및 대부료 납부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7. 11. 28.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낚시터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부자로부터 대부기간을 2017. 11. 28.부터 2022. 11. 27.까지, 연간 대부료를 92,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대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위 계약서에는 대부자로 피고(기획재정부)가, 대부자의 수탁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7. 11. 28. 이 사건 대부계약에서 정한 대부료와 부가가치세 합계 101,310,000원(= 대부료 92,100,000원 부가가치세 9,210,000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 통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부료 반환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18. 3. 14.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용도를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아산시에 통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낚시터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18. 8. 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2018. 9. 3.자로 이 사건 대부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리고, 원고가 납부한 대부료 92,100,00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