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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565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3. 20:4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사월동 ‘ 사월 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경 D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1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D 건물 404호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데 출석해서 이야기를 좀 해 달라, 한번만 도와 달라” 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위 B로 하여금 2016. 5. 14. 00:10 경 경산시에 있는 경산 경찰서 중앙 파출소에서 ‘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4. 경산시 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경산 경찰서 중앙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가장 하여 허위 진술함으로써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E)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