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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0 2016나2052096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4번째 줄의 “피고들은”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2번째 줄의 “원고 P은”을 “원고 D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4번째 줄의 “9. 5.”을 “9. 4.”로 고친다.

3.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재적교인 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N교단 헌법과 헌법 시행세칙(이하에서는 각각 ‘교회 헌법’, ‘시행세칙’이라 한다

)에 의하면 적법한 이명절차 ‘교인이 다른 지회 또는 지교회로 옮겨가거나 오는 것’을 의미한다. 를 거쳐야 교인 자격을 상실하는데, P에 반대하는 교인 중 이명절차를 거친 사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 당시 재적교인은 120명(= P 지지 교인 89명 U독서실 교인 31명)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재적교인의 2/3에 미치지 못한 72명의 동의만을 받았으므로, ‘소속 교단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가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2014. 9. 28. U독서실에 모인 L교회 교인이 31명이었다

'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그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교회 헌법과 시행세칙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교회 헌법 제16조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