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1 2016고단35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01: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에서 D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담배를 피우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E이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제압하려고 하자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왼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