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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고단2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경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 지불을 위해 피해자 BNK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40만 원을 대출 받아 72개월에 걸쳐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6. 8. 24. 경 위 대출금의 담보로 위 화물차에 채권 가액 1,708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2. 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에서 돈을 빌리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자동차등록 원부, 담보차량 인도 최고(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소유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대출원리 금은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