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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9 2017고단1747

국가기술자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경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 등록된 법인의 양도ㆍ양수를 중개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건설업자와 건설 기술자들 사이에서 건설업 등록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국가기술 자격증 및 건설기술 경력 증의 대여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발급 받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5. 경 위 장소에서 D의 전산 응용건축제도 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 자격증 번호 : E) 을 유한 회사 F에 대여하도록 알선하고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모인 G 명의의 계좌로 대여료 130만원을 지급 받아 그 중 알선료 명목으로 3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D에게 지급하여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2. 건설기술 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 경 위 장소에서 H의 건축 초급 건설기술 경력 증( 경력 증 번호 : I) 을 J 주식회사에 대여하도록 알선하고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모인 G 명의의 계좌로 대여료 630만원을 지급 받아 그 중 알선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530만원을 H에게 지급하여 건설기술 경력 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 O, P,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