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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5605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047,958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B 소유의 농지인 인천 부평구 C 답 2,8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2.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E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1,678,274,190원에 경락받아 그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2009. 3. 10.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3. 10.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070,000,000원을 대여해주었고, E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등기 접수 제15832호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345,613,940원을 배당받았는데, 그 후 주식회사 일레븐건설이 B과 E, 원고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9764호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0. 5. 27. ‘E이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강행법규인 농지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E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원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러자 E은 피고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4187호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5. 2. 피고는 E에게 345,613,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4. 12. 24. 피고는 E에게 2015. 2. 17.까지 345,613,94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피고의 이의가 없어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