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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16 2018고단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경 피해자 C( 여, 61세) 과 그 배우자인 D의 전원주택 보수 공사를 하며 피해자 부부와 알게 된 후 양아들 인양 살갑게 대하며 계속 도와준 인연으로 신뢰를 얻은 것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경 피해자와 함께 제천시 E 일원을 둘러보다가, 피해자에게 ‘ 매물로 나온 땅으로, 오 토 캠핑 장 용도로 좋다.

오토 캠핑 장 사업 전망이 좋은데, 사업할 생각이 없느냐

D을 위한 깜짝 생일 선물로 하자’ 는 취지의 제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오토 캠핑 장 부지를 구입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지인 F의 농협계좌로 같은 달

3. 3,600만 원, 같은 해

5. 8. 4,500만 원, 같은 해

6. 20.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472만 원을 각 송금케 하여 합계 1억 57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 예금거래 내역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 ~2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편취 금액,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 변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동 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