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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9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그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주점 종업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