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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3 2013가합8709

보험금

주문

1.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후유장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9. 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별지3.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3. 3. 19. 22:50경 화장실을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넘어져 두개골원개의 골절폐쇄성, 관골궁의 골절폐쇄성, 외상성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는 별지1.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3. 8.경까지 B병원 등에서 입원ㆍ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9. 27. B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외상후성 치매, 두개골원개의 골절폐쇄성, 관골궁의 골절폐쇄성, 외상성 뇌경막상 출혈’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 지급률 합계 78%에 해당하는 신경계 및 치매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 원고에게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및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약관 별표1 장해분류표(이하 ‘이 사건 장해분류표’라 한다) 13. 신경계ㆍ정신행동의 장해 항목 중 치매와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후유장해지급률 합계 21%)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2013. 11. 19. 피고에게 210만 원(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 21%)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 5, 6,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치매 장해 및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하여 이를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