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9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20:35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 학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D이 피고인의 딸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머리로 D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D의 입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경찰관에게 사과하러 간 점,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