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노3926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8고단30)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발행주식을 양도받는 대가로 금원을 투자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I의 투자금 지급은 피고인의 기망이 아닌 H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망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I는 H을 믿고 송금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10.경 주식회사 F(등록번호 AH, 이하 ‘F’라 한다

)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16. 3. 15.경 T이 그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여전히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F는 2016. 10. 6.경 N이 운영하는 G와 사이에 G의 영업권, 경영권 등 모든 사업권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G의 미지급 국세 및 직원퇴직금, 4대 보험료 등 합계 1억 6,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58~161쪽 2018고단30 사건 증거기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

). 피고인은 2016. 12. 7.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 H을 만나 “F에서 G를 인수하여 운영하면 월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생긴다. 인수자금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G를 인수하여 7.5개월에 거쳐 매달 원금을 분할 상환하고 월 15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29,211,500원(30,000,000원 중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