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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노398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제도 및 협회의 발전을 위해 C 홈페이지 회원광장에 피해자와 관련된 글을 남긴 것이므로, 표현에 다소 과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C 토론방에 피해자와 관련하여 “정관에도 없는 무슨 ‘특보’자리를 맡아 고혈의 협회비를 빨아 잡수신 양반이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한편, 피해자를 “도둑놈”, “충견”으로 표현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②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자신의 추측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던 점(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8쪽), ③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다분히 감정적인데다가 원색적이고 경멸적인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불법으로 협회비를 착복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될 위험이 생겼고, 이는 피해자의 명예에 회복되기 어려운 심대한 타격이기에, 결국 피고인의 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한 정도가 회원들의 단순한 정보공유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의 범의 및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