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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33949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463,250원과 그중 55,875,919원에 대하여 2006. 6. 29.부터 2006. 1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나. 피고 주식회사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