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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542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19,300,621원 및 그 중 69,539,640원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여 피고 C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