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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03 2017나14964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G은 2004. 12. 6. 충주시 F 전 9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4.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2015. 8. 26. 사망하였고, G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16. 1. 6. 이 사건 토지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6. 29.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5.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