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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0 2018가단1110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329...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2. 19.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14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임대인: 피고 임차인: ㈜C의 관리인 임대차목적물: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4. 12. 17. ~ 2016. 6. 2.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1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은 매월 말일 납부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이 월 도중에 시작 또는 종료되는 경우 일수에 따라 계산된다.

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10%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나. ㈜C의 관리인 D은 2014. 12.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C의 관리인 D과 피고는 2015. 11. 25.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5. 11. 25. ~ 2021. 6. 2.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13,500,000원 특약사항: ① 보증금 5억 원 중 기존 2014. 12. 16.자 계약 당시 대체하기로 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원은 2016. 6. 2.까지 피고가 지정한 기존 사업용 통장으로 입금한다. 만일 지정된 약정 입금 날짜인 2016. 6. 2.까지 추가 임대보증금 3억 원이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2016. 6. 30.자 월 차임 입금 시점부터 월 차임 추가분 300만 원으로 대신한다

[이 경우 전체 임대료는 기존 임대보증금 2억 원에 차임 월 1,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됨]. ② 임차인의 귀책사유 또는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신규 임차인 모집에 따른 소요기일 및 임차인의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