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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7노2561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에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위 마트의 고객상담 담당 직원들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걸고, 집요하게 보상요구를 하면서 전화를 끊지 않으며, 고객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고객 만족도, 지점 평가를 낮게 받도록 하겠다거나, 형사고 소를 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품권 등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마트 업무를 방해하였음에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에 대한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환불을 해 주거나 상품권을 주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통화를 계속하여 업무 편의 상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것에 불과 하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이 완전히 부당하다고만 볼 것은 아니었던 점, ③ 공갈 미수 및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이 고객센터 내에서 욕설을 하거나 무섭게 행동하지는 않았고, 단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민원 내용을 말하여서 업무에 방해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 생기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거나 그 외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인 E, F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