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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5.31 2016가단656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3. 10.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청우씨아이디는 2009. 3. 1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8.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을 제6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C(원고의 전처)가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어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가 원고 명의 차량을 매도할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로서는 C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도 있으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 여부 1) 인정사실 가) C는 2012. 11.경 원고 명의로 차량을 할부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7.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2. 26.,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C는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써 피고에게 C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C는 위 차량의 매도를 위하여 원고가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란에 기재된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