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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나2015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과 피고의 지위 1) 주식회사 C(주식회사 D이 2000. 7. 7. 설립되었다가 2009. 6. 9. 상호를 변경하였고, 이하 ‘C’이라 한다

)은 한방다류분말 차 제조 및 유통업 및 통신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대표자는 사내이사인 E이다. C은 2013.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2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2) 피고는 C과 동일한 목적으로 2012. 12. 20. 설립되었고, E의 아내인 F가 2013. 3. 11.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3. 6. 7. 사임하였고, 사내이사 G가 대표자로 발행주식 14,000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나. C에 대한 확정판결 원고는 2012. 11. 20. 이 법원(2011가단48428)으로부터 C의 미지급 오미자 등 물품대금에 관하여 “C은 원고에게 32,931,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C이 항소하였으나 2013. 5. 7.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2. 1.부터 2011. 3. 20.까지 C에 오미자 등을 공급하였다가 32,931,628원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C을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C과 피고의 설립목적이 동일한 점, E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그 아내인 F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주 거래처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마트(이하 ‘롯데마트’라 한다)의 40개 점포에서 근무하던 C의 직원들은 피고 소속으로 그 중 35개의 점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C과 피고(B)의 상호는 그 주요 부분에서 공통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 18.경 C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상호를 계속사용하면서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