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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2고합12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아들 C와 1989. 8. 28. 혼인신고한 피해자 D(여, 50세)의 시부이고, 대구 구 E에 있는 단독주택의 1층에 거주하며 피해자는 위 주택의 2층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 불상경 낮에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2층 안방에 들어가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자 불상경 낮에 같은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아선 다음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적등본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