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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1.05 2015고단2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31. 16:30 경 남원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차를 타고 이동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 운전자와 사고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도 안전 난간을 붙잡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 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으로부터 인적 사항 질문을 받자 “ 야! 이 씨 발 놈들아! 날 데려가라!

”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팔을 붙잡아 수 회 밀치고 왼쪽 팔을 꺾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G 경사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 행인 위 A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남 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H 경위에게 “ 느그 뭐 하는 짓이냐!

씨 발 놈들아! 나랑 한판 붙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