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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9노93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당일 길거리에서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노래라도 부르게 해주려고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노래방 사장이 ‘외상은 안 된다’고 해서 웃으면서 그냥 나오는데, 피해자 B과 함께 온 I가 노래방 계단을 올라가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B에게 ‘맞았다고 하라’고 시킨 것 같다.

2.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B과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이 사건 노래방 운영자 G의 진술만으로는 위 각 증거의 신빙성이나 증거력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래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