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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22634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98,743,561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