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22634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98,743,561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