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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56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법인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8.경 및 2004.경에 화순군수로부터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축산농가 및 육가공업체에서 발생된 가축분뇨 및 동물성잔재물 등을 수집한 후 부숙ㆍ발효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인 B법인의 대표이사이다.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처리(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위 B법인 사업장에서 가축분뇨 및 폐기물(동물성 잔재물)을 상옥시설이 없는 저장시설 및 사업장내 부지 등에 야적하여 발생된 침출수가 공공수역(사업장 개천)으로 유출되는 등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기준 및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법인 피고인은 농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료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