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5620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1. 2. 1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1. 2. 19.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