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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1. 13. 선고 2015두51675 판결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의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73717

제목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의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

요지

(원심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 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