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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6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21:44 경 수원시 팔달구 권 광로 191 국민은행 앞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B 택시 뒷 좌석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계산하지 않은 채 잠이 들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경사와 E 순경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 니가 계산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 경사와 E 순경의 뺨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도로 변에 정차하고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D 경사의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C 파출소 현관문으로 들어가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기로 위 E 순경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영상 캡 처사진, 동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