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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9 2017고단4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01:00 경 원주시 B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여, 21세) 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