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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4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당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는 경우 수시로 파출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며 불만을 표출해 왔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5. 02:3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마침 순찰 근무 중이던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운전의 순11호 순찰차에 뛰어들어 순찰차 우측 앞 휀더 부위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부딪혔다.

그 후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사 E이 내리자, 자신의 우측 발을 우측 앞 타이어 쪽으로 가져다 놓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상스러운 욕설과 함께 “아이구, 내 다리. 순찰차가 민간인을 치고 가네.”라고 말하며, 자신의 발이 순찰차 바퀴에 역과 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순찰차량이 자신의 발을 역과하여 다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 경사 E이 운행하는 순찰차를 타고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경사 E, 순경 H에게 상스러운 욕설과 함께 “내가 검찰에 고발하겠다. 니들 잘 걸렸다. 내가 어떤 놈인지 아나. 끝까지 갈바 주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G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I, 간호사 J 등 병원 관계자 및 환자 등 10여 명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경사 E에게 “내가 짜바리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5. 21. 23:30경 창원시 성산구 K빌딩 4층 피해자 L(여, 55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