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546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3.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C 크라이슬러 차량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이를 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D’ 글자를 검정색 사인펜으로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E’ 글자로 만들어 이를 위 차량 앞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3. 23:11 경부터 2020. 7. 3. 12:25 경까지 인천시 계양구 F에 있는 G 조합 앞 일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 사리 일대 등의 곳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 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국민 신문고 내사보고 (C 경찰 교통관리시스템 확인) C 무인 단속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차량 등록 번호판 압수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위조 및 위조 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사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