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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6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년 경부터 피해자 C 종중( 이하 ‘ 피해 종중’ 이라 한다) 총무로서 피해 종중 소유 토지를 관리하면서 토지의 임대 및 임대료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토지 대출금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5. 3. 18. 경부터 피해 종중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D 답 1,988㎡, E 답 997㎡ 및 F 답 2,995㎡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피고인 명의로 명의 신탁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6. 21. 경 청주시 청원 구 내수읍 학 평 리에 있는 내수 농협 협동조합에서 피고인의 아들 G의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농협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고, 위 농협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이 사건 토지 공소장에는 ‘ 동액 상당’ 이라고만 되어 있으나, 횡령의 대상은 이 사건 토지이고, 그 가액이 피 담보 채무액 1억 원이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참조). 을 횡령하였다.

2. 임대료 관련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05년 경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임대하여 관리하면서 H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013. 11. 25. 경 1,225,000원, 2015. 1. 5. 경 1,190,000원 2015. 12. 15. 자 검사 제출 의견서 참조 합계 2,415,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 종중 소유인 청주시 청원구 I 답 1,164㎡ 외 5 필지를 J에게 임대하여 관리하면서 J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009. 5. 25. 경 500,000원, 2012. 10. 2. 경 1,5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