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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1. 15. 03:4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붙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 가슴 부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증거물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