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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47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 및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위 ‘E’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으로 체류 중인(F)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순번 종업원 성명 국적 성별 체류자격 고용기간, 형태 1 G 태국 여 B-1 (사증면제) 2019. 2. 22. ~ 2019. 2. 25., 마사지사 2 H 태국 여 B-1 (사증면제) 2019. 1. 7. ~ 2019. 2. 25., 마사지사 3 I 태국 여 불법체류자 2019. 1. 7. ~ 2019. 2. 25., 마사지사 4 J 태국 여 불법체류자 2019. 1. 7. ~ 2019. 2. 25., 마사지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외국인고용확인서, 체류자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및 고용된 외국인의 수, 고용기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