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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21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이다. 가.

사문서위조 2012. 3. 5. 수원시 권선구 D번지, E가 운영하고 있는 (주)F 사무실에서 E에게 "법인감사 중임 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벌금이 나온다, 그러니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E가 "그러면 감사 중임에 관하여만 사용하라"며 도장을 넘겨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E의 도장을 넘겨받아, 2012. 3. 6.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며 E로부터 허락받은 '제2호 의안 임원변경의 건'에 관한 내용 외에 E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제1호 의안결산보고서 승인의 건(2011. 1. 1~2011. 12. 31), 제3호 정관변경에 관한 건'이라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게 하고 그 내용 밑에 E로부터 건네받은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주총회 의사록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이와 같이 위조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2012. 3. 7. 수원시 영통구 H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인증서, 주주총회의사록(기재 및 현존),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E가 이 사건 공소장 접수 전날인 2012. 5. 29.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