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 다단계 사기 범행의 보상 플랜 및 수당체계,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제공한 2004년 경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다단계 법인이 설립과 해산이 반복된 점 등을 잘 알고 있었고, 서버를 중국으로 옮기고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E 등의 금융 다단계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등의 금융 다단계 회사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E 등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자 조직도, 회사 매출, 투자자와 투자금, 추천인 등을 관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등의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ㆍ 상습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제공한 프로그램이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해 준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E 등이 2004년 10 월경 설립한 ㈜G 는 당초 정상 적인 방문판매 업체로 운영되다가 그 후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영업을 하는 업체로 변질되었고, E 등은 2006년 6 월경 이후 ㈜H, ㈜L, ㈜Y 등을 설립하여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경 ㈜G 의 전산실장인 R의 의뢰를 받고 매출 및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R은 원심 법정에서 “ ㈜G 가 설립되어 운영되던 중간에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로 변질되었다.
피고인에게 프로그램을 의뢰할 당시에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