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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1.08 2013고정5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9.77톤, 울진군 선적, 연안복합어선) 소유자 및 선장으로 승선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15:0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소재 후포항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위하여 C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날 24:00경 울진군 D선착장 북동방 약1.7마일(북위 36-51-28N, 동경 129-26-81E) 해상으로 이동하여 도착한 후 앵커를 투묘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 04:20경까지 E 명의 정치망 어업면허(F)에 따른 어장의 보호구역 내측으로 침범하고 집어등을 이용하여 오징어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오징어를 포획하는 등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민원인신고 접수 처리 대장,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C 불법조업 위치도, 동원호 조타실에 설치된 항해장비, C 출입항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9조 제1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등 2명의 정치망 어업면허에 따른 어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의 보호구역 내측을 침범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이 사건 어장에 작업을 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던 G은 피고인 운항의 C가 보호구역 내에서 작업하는 것을 보고 C에 배를 근접시킨 후 보호구역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② G은 그 자리에서 해양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GPS프로타를 보고 좌표를 불러주었던 점, ③ 당시 부근을 지나던 J의...